■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3살 된 아영이,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해자는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불가피하게 그때 그 CCTV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마는 아무튼 큰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1심 판결 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손정혜]
사건이 발생한 이후 2년 9개월이 지났고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오래 수사했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기소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렇게 학대로 보이는, 분명히 학대로 보이는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개골 손상, 영구 뇌손상이 이 학대로 인한 것인지 직접 본 사람도 없고 피해자가 진술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다른 신생아가 이야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의 검증과 전문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의료적 지식으로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을 여러 가지 무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사와 재판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고요.
오래 걸린 것만큼 부모도 굉장히 고통 속에 있으셨을 것 같고 그나마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6년이 선고됐고요. 이 간호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본 사람도 없고 피해자가 말할 수도 없고라는 변호사님 설명이었는데 그러면 법원의 1심 판단, 검찰의 구형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각자 법감정이 다릅니다마는 글쎄요. 징역 6년,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검찰에서 7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6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중형에 해당될 수 있고 양형기준에 따르는 가중처벌을 한 양형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나 또 이 사건에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할 아동 학대가 엄벌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여지가 있는데요.
정확한 죄명은 상습학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CCTV상으로 총 14명에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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